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주요 기관들과 그들의 역할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부터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글의 목차
금융감독원
- 상생금융 지원정보 제공
- 사금융피해예방
- 홈페이지: www.fss.or.kr
서민금융 1332서비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2006년7월부터 운영 중인 서민금융포털사이트로 서민금융상품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서민금융1332」 (☎ 1332)
홈페이지: www.fss.or.kr/fss/s1332/s1332Index/sub.do?menuNo=200037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금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
- 전화번호 국번없이 (☎ 1397)
- 홈페이지 www.kinfa.or.kr/index.jsp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채무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이 필요한 사항지원
-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 및 서민생활의 안정 도모
- ☎ 1600-5500
- 홈페이지: www.ccrs.or.kr
국민행복기금
-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제공
- ☎ 1588-3570
-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유관기관 안내
서민금융 1332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포털사이트로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대출안내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 등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 https://www.fss.or.kr/s1332
불법금융신고센터
-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광역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완료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긍융 피해신고 접수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 https://www.fss.or.kr/fss/kr/wpge/KOR121.jsp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서민금융상담, 서민생활안내, 대출가능금융기관 소개등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7
- http://www.kinfa.or.kr
주거안정 지원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전화번호 : 1599-0001
- http://nhf.mltm.go.kr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새희망홀씨
- 전국 15개 은행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 전화번호 : 1588-9999
미소금융
-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 전화번호 : 1600-3500
- http://www.mif.or.kr
햇살론17
-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 출시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7 또는 1588-9999
- http://www.happyfund.or.kr
대학생 금융지원
정부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며,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화번호 : 1666-5114
- http://www.kosaf.go.kr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및 파산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 전화번호 : 02-3482-1708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resu.klac.or.kr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개인워크아웃(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적용) 및 프리워크아웃을 통하여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 전화번호 : 1600-5500
- http://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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