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2025년 특별 지원 조건 전격 공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2025년 특별 지원 조건 전격 공개

지원 목적

본 정책은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 피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영 정상화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 여는 소상공인 성공의 문

지원 대상 안내

본 정책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2025년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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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안내 06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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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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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2025년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를 입어 해당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특별재난지역: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
  • 기존 정책자금 대출: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 대출) 원금 상환 중이거나, 20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기타 조건: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이 아닌 소상공인

재해 확인증 유효기간

이번 정책에서는 특별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합니다. 산불 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절호의 찬스💥 산불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금 바로 신청!이 만기연장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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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 혜택 실화?!

지원 내용 안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정책자금 만기연장을 신청하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회차) 거치 기간이 부여되며, 그만큼 만기도 연장됩니다.

만기연장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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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시점: 해당 월 상환일 이후 약정 시, 다음 달부터 12개월(회차) 연장 적용
  • 거치 기간 이자: 정상 납부 필수
  • 중도상환: 언제든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약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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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8일(금) 14:00 ~ 2025년 12월 23일(화) 18:00
  2.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지역센터 방문 접수 (방문 전 사전 문의 필수)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운영 법인은 현장 신청 및 대면 약정
    • 시설자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현장 신청 및 대면 약정
  3. 신청 방법:
    사업자 유형 자금 용도 신청 방법 약정 방법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 약정
    개인사업자 시설자금 현장 신청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시설자금 현장 신청 대면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직접대출만기연장 신청 → 만기연장 대상 대출 선택 → 산불피해 만기연장(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4. 필수 서류: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 피해 신고 후 발급
    • 현장 신청 또는 대면 약정 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 및 서류 안내는 💰 2025년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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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
  2. 현장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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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호의 찬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금 바로 신청!

제출해야 할 서류

만기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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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현장 신청 또는 대면 약정 시, 아래 표에 제시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①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② 법인감도장 ③ 법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⑤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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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정책자금 만기연장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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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거치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율상환제: 자율상환제가 적용된 대출은 만기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심사 및 약정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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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주요 유의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상세 내용
거치 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지원
자율상환제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환 예정일 최소 5영업일 전 신청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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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Q: 만기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이번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은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 Q: 만기연장 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거치 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Q: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나요?

    A: 네,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4. Q: 신청 후 언제부터 만기연장이 적용되나요?

    A: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회차) 연장됩니다.

  5. Q: 만기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수 서류이며, 현장 신청 또는 대면 약정 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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