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최신 혜택
📊 가구 유형별 지원 기준 & 최대 지급액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재산가액 2.4억 원 미만 시 신청 가능. 1.7억 원~2.4억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신청 자격 & 재산 산정 체크리스트
✅ 대상 요건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2025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부양자녀·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 구분
📋 재산 산정 기준 (주의사항 체크)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등 포함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자동차는 일반 승용차 1,600만 원 초과 시 재산에 산정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고가 회원권·부동산 취득권 등도 합산 ‘) left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18px;”>1.7억 이상 ~ 2.4억 미만 : 지급액 50% 감액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 ARS(1544-9944) :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 (음성 안내 따라 신청)
- 🔹 정부24 :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홈택스 첨부. 종교인 소득자는 종교인 소득확인서류 제출.

⚠️ 수행 시 주의사항 (감액·거절 사유)
📉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신청 기간(5.1~6.1)을 넘기면 지급액의 5% 감액 후 지급됩니다.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 국세 체납 시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거절 사유 (대표)
- 재산 합계액 2.4억 원 초과
- 소득 요건 초과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 신청 자격 위반 (무소득, 부양요건 불일치)
- 외국인 중 체류자격 미달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100만 원, 별도 산정)
🔗 공식·전문가 추천 링크
📌 신청·조회 공식 사이트
⚖️ 법률·통계·금융 정보
📢 가장 빠르고 정확한 2026년 최신 정책 소식 : https://news.funrun-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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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 (1인당 최대 100만 원)
2026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CTC)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또는 ‘K-패스 교통비 지원’ 도 이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