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에게 안정적인 인력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표

본 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 유형 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2: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해당 빈 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청년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기업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특정 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다만, 특정 조건(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실업 상태 4개월 이상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2.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 Q5. 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5.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Q6.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6.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