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미만 빚, 소상공인 채무조정 요청권으로 탈출하라!

3천만원 미만 빚, 소상공인 채무조정 요청권으로 탈출하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채무조정 요청권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됩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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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채무조정 요청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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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채무조정 요청권 공지문 41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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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채무조정 요청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이해와 대상

채무조정 요청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개인금융채권 연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 요청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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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조정 요청 제한 및 거절 사유

채무조정 요청권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법률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요청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요청 불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요청이 가능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유로 인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단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요청 방법

채무조정 요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필요 서류 다운로드

[별표1] 채무조정요청서 4220.hwp (파일 업로드 실패)[별표2] 채무조정안 4225.hwp (파일 업로드 실패)[별표3] 채무관계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229.hwp (파일 업로드 실패)[별표7] 소득진술서 4233.hwp (파일 업로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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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41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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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4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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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42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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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다음은 채무조정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2025년 3월 17일부로 일부 양식이 수정되었으니, 최신 양식을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요청서 (별표1 양식):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2. 채무조정안 (별표2 양식): 채무자가 제안하는 상환 계획 및 조정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참고: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별표3 양식):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별표7 양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요구됩니다.
    • 재산보유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기타: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표4 양식):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에 대한 필수 동의서입니다.
  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5 양식):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기업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6.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별표6 양식):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기업,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이용·조회·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7.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공단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서류 이미지 1 채무조정 신청 서류 이미지 2 채무조정 신청 서류 이미지 3 채무조정 요청서류 이미지 1 채무조정 요청서류 이미지 2 채무조정 요청서류 이미지 3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관련 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취약 자금 지원 알아보기

이제 채무조정의 핵심 내용인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분할상환

채무조정의 핵심은 바로 분할상환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여러 번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월 상환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상환 조건은 공단의 심사 결과와 채무자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높은 금액을 상환해야 했던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당장의 생활고를 겪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상환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개념 이미지 1 분할상환 개념 이미지 2

이러한 분할상환 방식은 채무자에게 단순히 채무를 갚는 것을 넘어,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요청권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가 스스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지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기를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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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가 대상이며, 공지문과 양식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 요청권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채무조정 요청권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Q2: 모든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합의 해제 3개월 미경과, 소송/타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요청이 불가합니다.

Q3: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3: 네, 요청 서류 수정 3회 이상 불응, 소멸시효 완성 대출, 또는 공단 내부 심사기준 미부합 등 특정 사유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Q4: 채무조정 요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작성 곤란 시 제출 아니할 수 있음),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소득 및 재산 증빙), 개인/기업 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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